경남 고성군이 결혼에 대한 청년의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첫 시행된 이 사업은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회, 반기별(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이며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로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1가구 다주택 소유자, 미등기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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