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간의 불륜의혹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넘겼다.
도교육청은 최근 장수교육지원청에 이 두교사에 대한 감사 내용과 함께 지원청 차원의 징계위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돌입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해당 교사들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인사조치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들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해당 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직접 감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 교사가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청원글이 올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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