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까지 거론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의 백신 파업에 대비해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 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했고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 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의협은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 면허 정지(면혀 취소라지만 수년 내 면허 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 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며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협이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 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건을 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이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협의 집단 불법 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 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얼마 전 공공의대 반대 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며 "불법 집단 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공정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협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국회에 "의협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 없으니 의사면허 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총파업'까지 언급하며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했던 의협은 전날(22일)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해 8월 집단 휴진의 여파와 함께 싸늘한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같은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의료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게 문제", "(최대집 회장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발언은) 너무 앞서나가는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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