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복합협력이 펼쳐진다.
전북 전주시와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 공유킥보드 운영업체는 22일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는가하면 연령 제한이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춰진 것은 물론이고, 원동기 등 면허 미소지자도 탈 수 있게 되는 등 증가하 PM 이용 수요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사전에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전주시는 앞으로 자전거도로 추가 개설 및 턱 낮춤과 경계석 조정, 표지판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운영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각종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교육지원청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교육 등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여기에 경찰은 연령 제한자 이용과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단속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민간 공유킥보드 업체들도 안전관리에 동승하게 된다.
㈜지바이크,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등 민간 공유킥보드 업체는 최고 속도를 20㎞/h 이하(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최고속도 하향 노력)로 하향 조정하고, 이용자들이 주·정차 구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특히 자체 고객센터를 운영해 방치 등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보험에도 의무 가입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한 기관들은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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