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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문턱 낮아졌지만...안전망 준비는 탄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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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문턱 낮아졌지만...안전망 준비는 탄탄하게

전주시-교육지원청-경찰-민간 공유킥보드업체, 이용문화 확산 협약 체결

ⓒ전주시, 게티이미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복합협력이 펼쳐진다.

전북 전주시와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 공유킥보드 운영업체는 22일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는가하면 연령 제한이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낮춰진 것은 물론이고, 원동기 등 면허 미소지자도 탈 수 있게 되는 등 증가하 PM 이용 수요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사전에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전주시는 앞으로 자전거도로 추가 개설 및 턱 낮춤과 경계석 조정, 표지판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운영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각종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교육지원청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교육 등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여기에 경찰은 연령 제한자 이용과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단속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민간 공유킥보드 업체들도 안전관리에 동승하게 된다.

㈜지바이크,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등 민간 공유킥보드 업체는 최고 속도를 20㎞/h 이하(어린이·노인보호구역은 최고속도 하향 노력)로 하향 조정하고, 이용자들이 주·정차 구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특히 자체 고객센터를 운영해 방치 등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보험에도 의무 가입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한 기관들은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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