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2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서한문에서 3·15의거가 마산시(現 창원시)에서 독재정부(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다.
하지만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비해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효시인 3·15의거 재평가를 통해 3·15의거의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최형두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창원시는 3·15의거 관련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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