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부석면을 관통하는 649호 지방도가 개통한 가운데 649호 지방도에 심어진 가로수 149주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경업자 A 씨는 "가로수 조경수로서의 가치나 역할도 못하는 잡목을 왜 비싼 돈을 들여 심었는지 모르겠다"며 "태풍에 쓰러지거나 웃자라 도로를 침범해 사고를 유발할 위험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지를 하거나 보목을 해야 하기에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150여 그루의 장송을 이식하는 데는 보통 몇 천만 원에서 억대의 비용이 소모 된다"고 밝혔다.
도로 시공사인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관계자는 "649호 지방도에 심은 가로수는 조경업자 등으로부터 산 것이 아니고 인근 비료 공장 야산에 있던 장송 149주를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 이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49호 지방도는 구태여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가로수를 심기로 결정해 심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산림자원법 제21조에는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 단계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산림자원법 제21조에 따르면 시공 업자는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해 도로를 신설해야 함에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약 5m 아래 급경사지에 장송을 심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지방도 현장 소장 B 씨는 "장송이 심어져 있던 장소의 흙이 양호하지 못해 분을 뜨지 못할 정도였다며,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의 자문을 얻어 생존확률이 높은 크기의 나무를 선별해 가로수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안원기 서산시의원은 "649호 지방도는 신규 개통 도로 치고는 넓고 좁은 도로들이 불규칙해 도로를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거 같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649호 지방도의 환경영향평가를 한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가로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충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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