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의 눈을 피해 바다 위 뗏목에서 도박을 일삼던 A(56)씨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께 통영시의 한 선착장 해상 뗏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도박(고스톱)을 한 혐의다.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선착장에 모여있는 사람을 보고 신고한 시민 때문에 꼬리를 잡혔다.
신고를 받은 통영해경은 현장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도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통영시에 통보될 예정이다.
통영해경은 “앞으로도 해상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행성 범죄 등이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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