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대해 부울경 시민단체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에 대한 환영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 지역 개발사업과 지역기업 우대,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운영 등이 담겨 있다.
추진위는 특별법 통과로 제대로 된 관문 공항을 위한 지역의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반색하는 한편 25일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 등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가 여·야의 합의로 신속하게 진행되길 요청했다.
또한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의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가덕신공항은 부울경이 함께 추진하는 만큼 다시는 지방이라는 이유로 홀대받거나 독자적인 발전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수도권의 편견을 깨는 사례가 될 것으로 희망하기도 했다.
허용도 상임공동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제대로 된 관문 공항을 위한 지역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동남권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이다"며 "가덕신공항이 조속 건설돼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절차 추진을 위해 역할을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이사회에서 2021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해 특별법 제정 이후 가덕신공항 추진계획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을 논의·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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