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가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후속 규정 정비에 들어갔다.
청주시의회는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TF팀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제 도입에 따라 조직·자치법규(조례·규칙) 재정비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게 된다고 밝혔다.
‘TF팀’은 의회사무국장을 총괄로 6명(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구성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를 준비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인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시 실질적인 인사·조직·재정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시‧군‧구의회 및 시‧도의회와 협력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충진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과 자치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롭게 마련된 개정안이 청주시의회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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