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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규정 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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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규정 정비 착수

‘사전준비 TF팀’ 구성…조직‧자치법규 재정비 나서

▲충북 청주시의회는 22일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 후속 규정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가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후속 규정 정비에 들어갔다.

청주시의회는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TF팀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제 도입에 따라 조직·자치법규(조례·규칙) 재정비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게 된다고 밝혔다.

‘TF팀’은 의회사무국장을 총괄로 6명(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구성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를 준비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인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시 실질적인 인사·조직·재정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시‧군‧구의회 및 시‧도의회와 협력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충진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과 자치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롭게 마련된 개정안이 청주시의회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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