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협약 비준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22일 외통위는 ILO의 핵심 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는 3월 초 협약 비준안을 선포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9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87호, 98호 협약 비준에 대해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는데, 이날 외통위에서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1919년 설립된 ILO는 190개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8개의 핵심 협약은 모든 회원국이 비준하고 이행해야 하는 협약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현재까지 이 중 4개의 협약만 비준한 상태다.
한국은 아동노동 분야에 해당하는 '취업의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138호)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82조)를 각각 1973년과 1999년에 비준했다.
또 차별금지 분야와 관련된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100호)과 '고용 및 직업상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111호)을 각각 1951년과 1958년에 비준했다.
이번 비준 동의안은 한국이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핵심 협약 중 강제근로 분야의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을 제외한 3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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