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된 낙태약을 동포 여성에게 판매한 베트남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 B(30대·여)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을 상대로 총 50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산제 성분의 불법 낙태약을 구입한 뒤 SNS를 통해 FDA에서 승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낙태약 가격은 1통당 20~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낙태약은 국내 미승인 약물로 복용 시 자궁파열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주사약, 낙태약 등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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