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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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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 단속

봄철 낚시어선 음주운항·안전검사 미수검 등 집중단속

▲불법 증개축 의심선박 검문검색 장면 ⓒ보령해경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침해,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화물 고박지침 위반, 승무기준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년 중 어선 조업 및 낚시어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기에 앞서 자발적인 선박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하고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육·해상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해양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홍성‧오천‧대천‧홍원‧장항 5개의 주요 항포구에 특별전담반을 배치하고, 형사기동정 및 함정을 적극 활용해 보령 관내 해상의 해양안전저해사범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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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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