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 현황과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에서는 농지의 소유 및 경작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토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공공자료와 비교 분석하게 된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와 신청인의 자격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적 장부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현재 농지원부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공적 장부의 기능이 상실돼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에 농지원부 정비계획을 시달하고 업무보조원을 채용해 농지정보 시스템 현행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올해는 지역 내 80세 미만 농업인 8만 6224건을 정비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농지원부 중점 정비율(지역 내 80세 이상, 지역 외 거주자 농지) 95.7%를 달성해 2020년 농지원부 중점 정비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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