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음주운전 등 4대 비위(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갑질)의 경각심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체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해 집합 교육보다는 순회 교육으로 4대 비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해 갑질과 인사비리 등 신고방법 절차를 비롯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준수 등을 집중 교육한다.
또 기존에 해오던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재미있고 쉽게 해석한 사례를 공유, 금품수수와 갑질행위, 음주운전 금지 등 반부패 시책에 대한 딱딱한 인식과 거부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부안해경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간담회와 청렴문자 메시지 발송, 4대 비위인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금품향응 수수, 갑질행위의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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