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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항지부, "법원 판결 받았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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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항지부, "법원 판결 받았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어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열린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219명에 대한 “원고인 사내하청노동자는 포스코 근로자의 지위에 있거나, 포스코가 직접고용 의사를 표시하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와 관련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2월 19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포스코에 요구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 앞 기자회견ⓒ프레시안 (박창호)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어제의 판결은 “2016년 8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의 불법파견 판결(15명), 2021년 2월 3일 광주고등법원의 불법파견 판결(43명)에 이어 또 한 번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는 명백한 불법 파견임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 참여한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219명은 4개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제철소 소결공장 등에서 분철광석을 파쇄하고 각종 부산물을 혼합하거나 운송하는 업무, 원료를 하역하는 업무, 철강제품의 미세한 결함을 제거하거나 표면 광택을 위해 연마를 하는 업무, 롤 정비와 반입 반출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해왔다 밝히며, 재판부는 사내하청노동자의 소속 업체와 수행 업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소유의 설비를 운전하거나 포스코의 설비 정비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설비 점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일관제철업이 첨단화된 장치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원청노동자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 MES(생산관리시스템), 이메일, 핵심성과지표 평가 등을 통해 포스코가 사내하청노동자에게 구속력이 있은 업무상 지시를 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하청업체의 독자성은 찾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황우찬 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각급 법원이 모두 포스코의 사내하청이 불법이라 판결했고 이제 대법원만 남았다. 그런데도 포스코는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해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항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추가소송단을 모집할 것이라 밝히며 3월 초 포스코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포스코 본사 앞에서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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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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