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영업 손실을 직접 보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기초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 전주시의회 박선전(진북, 인후 1·2동, 금암 1·2동) 의원은 19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전주시 등 자치단체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예산이 부족해 이를 실행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상지원을 근거로 하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후 전주시가 상가 임차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과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업소들에 대한 영업을 제한 한 만큼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에 더 도움이 된다"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건물 임대료 인하 역시 지금처럼 세금감면 정도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손실보상제도를 도입, 건물 임대료 인하 금액 수준의 현금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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