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영세 자영업자 손실은 직접 보상으로...전주시의회서 현실적 법률 필요 제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영세 자영업자 손실은 직접 보상으로...전주시의회서 현실적 법률 필요 제기

ⓒ전주시의회

'코로나19'와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영업 손실을 직접 보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기초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 전주시의회 박선전(진북, 인후 1·2동, 금암 1·2동) 의원은 19일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전주시 등 자치단체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근거가 없고 예산이 부족해 이를 실행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보상지원을 근거로 하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후 전주시가 상가 임차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과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업소들에 대한 영업을 제한 한 만큼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에 더 도움이 된다"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건물 임대료 인하 역시 지금처럼 세금감면 정도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손실보상제도를 도입, 건물 임대료 인하 금액 수준의 현금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