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를 해킹한 것으로 파악되자 국가정보원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해킹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킹수법 정보공개법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킹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한 것으로 북한의 해킹범죄 수법이나 예방대책 정보를 국회와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15년 제정된 미국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실제 적용 사례에서 모티브를 얻어 발의하게 됐다고 하 의원의 설명했다.
미국은 법 제정 이후 정부부처 간 합동경보를 발령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조치를 적시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법무부가 전 세계 은행을 대상으로 1조4000여억원을 탈취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던 해킹범죄 역시 범죄 배후와 수법이 공개된 바 있다.
이 경보 보고서에서 미국은 해킹 조직이 북한의 정부 군사, 전략적 목표 진전을 위해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2017년 12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 함께 해당 해킹범죄의 배후 국가로 북한을 공식 지목하며 규탄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대한 북한 등의 해킹공격이 하루 158만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라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제약회사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공격이 북한의 소행으로 다수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은 외부세력의 구체적인 해킹수법 공개 거부하고 그 책임을 회피해 북한 해킹 관련 정보를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외부세력의 해킹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면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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