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안전공제 보험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민 안전공제 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계약 기간에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화재, 붕괴,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등 11개 항목이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혜택은 사망과 후유장애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는 군 안전도시과에 피해 상황을 접수한 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며 “2019년에 발생한 농기계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이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 제도이다”며 “앞으로 군민 모두가 안전한 구례가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군민의 실효성 있는 생활 안전 지원제도로 군민안전보험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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