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택시 기사 폭행 의혹에 연루된 이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게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맞물려 관심이 집중됐던 법사위가 돌발 변수로 파행되자 야당은 이 차관이 의도적으로 불출석한 게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차관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열이 있다고 해서, 혹시 국회에 온다고 해도 회의장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라 불참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이 차관이 병가를 하루 낸 걸로 알고 있다. 법무부에는 현재 출근을 못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는 "본인의 현안이 걸려 있으니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으나, 현재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열이 나서 국회에 못 나올 정도로 아침에 긴급하게 결정 내릴 정도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코로나19 검사"라며 "(고열이) 사실이면 (접촉자인) 박 장관도 코로나19 의심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차관이 병가를 냈고 곧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갈 모양인데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나올 것"이라며 오전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하지만 오후에 재개 예정이던 전체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이 차관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간 상황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박범계 장관 등을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사위는 오는 22일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전체회의가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난 박 장관은 검찰 인사 갈등으로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만 답했다. 박 장관은 '신현수 패싱' 논란의 단초가 된 검찰 인사안이 문 대통령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돼 재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인사 과정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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