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웅천지구의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불법전매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수요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시는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단을 위해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 신고 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중순 전매제한이 풀린 웅천지구 신규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다.
최근 웅천지역에는 투기 수요가 몰려 분양권이 대거 전매되어 왔다.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는 웃돈이 붙기 마련이어서 실수요자는 그만큼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 신고 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여부가 중점 대상이다.
시는 전매제한 해제 이후 1월 거래한 33건 60여 명에 대해 지난 17일 금융자료 등 개인별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 바 있다.
정밀조사 결과 분양권 불법전매 및 명의신탁 의심자는 여수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저가거래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건에 대해서는 여수세무서에 금융자료 특별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최근 5년 이내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법전매 및 다운거래에 대해 단계적인 특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집중조사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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