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체납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실군은 1년 이상 체납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4명에 대한 실거주지, 소득여부 등 실태조사를 완료 후 2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기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체납자는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완납, 분납(체납액 50% 이상 납부) 등을 통해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지방세불복청구, 사망, 청산종결(법인) 등 명단공개 제외를 위해 소명할 수 있다.
군은 이후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11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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