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쇼핑몰 여자화장실에 미리 준비한 치마와 스타킹을 신고 모자를 쓴 뒤 여장한 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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