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난개발을 상징하는 전남 여수지역의 생활형숙박업소에 대한 행정행위가 도마에 올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남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17일 제2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세계박람회장에 위치한 B 호텔이 수 분양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용면적인 주차대수를 줄이고 컨벤션룸을 신설하면서 분양자들의 공용재산을 강탈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또 “담당공무원이 허가신청서에 ‘설계변경에 따른 분양자 동의서 징구’라는 문구만 명기하고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분양 받은 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건축 준공 승인을 해주는 등 불법을 묵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곳은 당초 3층에 일반 부대시설과 차량 8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었으나 분양자는 수 분양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용면적인 주차대수를 31대 줄이고 컨벤션룸을 신설해 “결국 건축주는 불법을 자행하고 수 분양자의 재산을 강탈했으며, 공무원은 묵인 및 업무협조를 해 주었다”는 것이다.
분양가에 포함된 공용면적이 줄어든 만큼 분양자는 분양가를 감액해줘야 했으며 주차장은 분양 받은 사람들의 공용재산으로 분양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상업용지에 들어 설수 없는 주거시설을 대신해서 조망권이 좋은 해안가 쪽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인가 받은 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거주하면서 공공재인 경관을 사유화하고 있는 웅천지역의 기존 시설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주차장도 일반 아파트보다 적게 보유하고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분담금도 없고 각종 규제는 피하면서 아파트처럼 분양해 각종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여수시는 법 취지에 맞게 주거용이 아닌 분양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숙박업으로 등록 후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웅천 지구에 준공될 예정인 약 2,000여 세대의 불법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생활형 숙박시설등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허가민원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길 제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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