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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묵인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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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묵인 도마 위”

“분양자는 공유면적 줄여 공용재산 강탈, 공무원은 묵인” 이상우 여수시의회 의원 10분 발언 통해 폭로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난개발을 상징하는 전남 여수지역의 생활형숙박업소에 대한 행정행위가 도마에 올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남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17일 제2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세계박람회장에 위치한 B 호텔이 수 분양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용면적인 주차대수를 줄이고 컨벤션룸을 신설하면서 분양자들의 공용재산을 강탈했다”고 폭로했다.

▲17일 열린 전남 여수시 의회 제2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상우 의원이 10분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진규하)

이 의원은 또 “담당공무원이 허가신청서에 ‘설계변경에 따른 분양자 동의서 징구’라는 문구만 명기하고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분양 받은 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건축 준공 승인을 해주는 등 불법을 묵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곳은 당초 3층에 일반 부대시설과 차량 8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었으나 분양자는 수 분양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용면적인 주차대수를 31대 줄이고 컨벤션룸을 신설해 “결국 건축주는 불법을 자행하고 수 분양자의 재산을 강탈했으며, 공무원은 묵인 및 업무협조를 해 주었다”는 것이다.

분양가에 포함된 공용면적이 줄어든 만큼 분양자는 분양가를 감액해줘야 했으며 주차장은 분양 받은 사람들의 공용재산으로 분양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여수시 해안가 주변에 신축돼 난개발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프레시안 (진규하)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상업용지에 들어 설수 없는 주거시설을 대신해서 조망권이 좋은 해안가 쪽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인가 받은 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거주하면서 공공재인 경관을 사유화하고 있는 웅천지역의 기존 시설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주차장도 일반 아파트보다 적게 보유하고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분담금도 없고 각종 규제는 피하면서 아파트처럼 분양해 각종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여수시는 법 취지에 맞게 주거용이 아닌 분양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숙박업으로 등록 후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웅천 지구에 준공될 예정인 약 2,000여 세대의 불법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생활형 숙박시설등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허가민원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길 제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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