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17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기초주거급여를 보장받고 있는 가구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둔 자이다.
실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어도 1가구로 편성돼 별도의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했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군은 지난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 원) 이하의 임차 및 자가 가구 1154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임차료 및 수선유지 비용에 국도비 포함해 1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처음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비용을 감안, 2억 원이 증가한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군은 정부 지원기준에 맞춰 가족 단위로 지원하던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전년 대비 6%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25만 3000원으로 높혔다.
여기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에게는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는 청년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곳에 두어야 한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한액은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별(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그 외 지역)로 다르게 지급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