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다가오는 봄철 해양레저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속초, 고성, 양양을 중심으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홍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만의 수역 또는 어항의 수역 중 화물선, 어선 등의 잦은 출입항 등으로 인한 선박 간 충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해역을 사전에 선정해 지정하는 것으로, 속초해경 관내 1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2호에 따른 허가대상수역 11개소는 속초항·주문진항·거진항·아야진항·대포항·남애항·공현진항·대진항·문암1리항·문암2리항·초도항이다.
속초해경은 허가대상수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초해경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해양레저관련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허가대상수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레저활동을 즐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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