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체류를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가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46)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A 씨를 통해 대가를 받고 외국인들의 허위 거주지 입증서류를 제공한 고시원 운영자 B(66·여)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허위로 난민 신청 사유를 만들어 관련 서류를 출입국 관리당국에 제출하도록 알선해 그 대가로 1인당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한국어에도 능숙한 브로커 A 씨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돈 벌기를 원한다는 점을 노렸다.
이에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되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파키스타인들을 소개받아 이들이 마치 자국에서 탄압이나 신변에 위협을 받는 것처럼 난민 신청서를 쓰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것처럼 꾸민 입실원서를 작성해 제공하고 건당 15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겼다.
이민특수조사대는 허위로 난민 신청한 외국인 중 소재가 파악된 8명을 적발해 2명은 검찰에 넘겼고 6명은 강제 퇴거 조치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나머지 외국인 대해서도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의법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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