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2016년 12월 20일 경포도립공원에서 일부 해제된 약 517만㎡의 지역 중 공유수면을 제외한 약 505만㎡의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지난 10일 마무리 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강릉시는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 2019년 8월 강원도에 결정(변경) 승인 신청하여 농림부,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등 관계기관 협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장기간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받아온 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대하여 친환경적이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관리 계획이 유지·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