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속초시, 위생업소 비대면 시스템 및 환경개선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속초시, 위생업소 비대면 시스템 및 환경개선 지원

음식업, 숙박업, 이용업 대상 최대 1600만원 지원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와 공중위생업소(숙박, 이용업)의 ICT 기반 비대면 관리시스템과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속초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식품·공중위생업소의 비대면 관리시스템 구축과 환경개선 지원으로 이용자의 감염병 예방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업소 이용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업 11개소, 숙박업 6개소, 이용업소 5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속초시가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와 공중위생업소(숙박, 이용업)의 ICT 기반 비대면 관리시스템과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속초시

주요 개선사업 내용으로 일반음식점은 비대면 관리시스템, 건물 외관 정비, 개방형 조리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화장실 정비 등이며, 숙박업소는 비대면 관리시스템, 건물 외관 정비, 접객대 개방, 조식 제공 시설 설치, 건물 내부 바닥재 정비 등이고, 이용업소는 건물 외관 정비, 세면대, 이발의자, 소독기, 옷장 등 영업시설이 포함된다.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는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 업소를 우선 지원하며, 기존에 환경개선 지원받았던 업소는 비대면 관리시스템 설치비용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1600만원으로 업종별로 일반음식점(비대면+환경개선) 1200만원, 일반음식점(비대면) 400만원, 숙박업(비대면+환경개선) 1600만원, 숙박업(비대면) 800만원, 이용업(환경개선) 320만원으로 자부담 20% 부담 시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소상공인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와 이용업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속초시에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이다.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음식·숙박·이용업소는 다음 달 1일까지 속초시청 홈페이지의 ‘속초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시 환경위생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범순 환경위생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ICT 기반 위생업소 비대면 관리시스템 구축과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과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위생업소 청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