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 가정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 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삼척시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삼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해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한도가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까지 확대되어 가정에서 이용시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돼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은 소득기준 ‘가형’ 가구인 경우 5% 추가로 지원되어 부담이 덜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유형으로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서비스와 영아종일제가 있으며, 그 중 질병아동의 병원이용 동행 및 시간제 돌봄서비스 활동인 질병감염아동서비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액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긴급하게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우선 제공이 가능하다.
지난해 삼척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적 배출로 강원도 아이돌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양육공백 가정에 대한 돌봄을 통해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물론 아이돌보미의 전문 보수교육 실시, 활동 모니터링 강화,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으로 돌봄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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