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는 17일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고독사란 가족과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다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위기 상황에 부닥친 1인 가구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만 50세~64세 이하 1인 가구 전체 3만 8500여 명이다.
읍‧면‧동 담당업무 공무원과 복지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전화, 우편, 인터넷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9개 항목 18문항으로 경제‧건강‧주거상태, 사회활동, 가족‧대인관계, 복지 욕구 등이다.
시는 오는 7월 전수조사 완료 가구에 대해 한 달간 항목별 분석 및 코딩 작업을 완료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고위험군 분류자 중 500가구에 대한 심층 조사 및 욕구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등 계획 수립 및 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를 통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 연계 △민간자원 연계 △복합적인 위기가구의 경우 사례관리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전수조사에 앞서 이달 중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가구는 발송된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바로 시청 홈페이지로 연결돼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참여는 다음 달 15일부터 3개월간 가능하다.
신승철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을 겪는 장년층이 늘고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년층의 욕구를 파악하고,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굴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고독사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국가의 고독사 정책 추진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전인 지난 2019년 9월 충북 최초로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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