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해 부산의 한 지자체가 비대면 시스템을 확대한다.
부산 북구는 온라인과 우편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비대면 신고를 활성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출생,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이 가능하다.
우편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할 수 있는 34종의 모든 민원이 처리 가능하다.
북구는 비대면 가족관계등록 신고 방법을 민원인에게 상세히 안내해 비대면 가족관계등록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너 제작과 SNS를 통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비대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해 구청 내방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의 입장에서 먼저 다가서는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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