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약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은 평화지역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영업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군 장병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4일 기준 동일한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그러나 농어촌민박과 사치·유흥·향락·투기 또는 풍속 등 건전성 위해 영업장, 민·군 상생 기반과 거리가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지원은 △내부 인테리어 개선(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화장실공사 등) △실내간판 정비(메뉴판, 가격표시판, 실내 LED간판 등) △상품배열 개선(진열대, 진열 소도구 등) △노후설비(물품) 교체 및 기능 개선(최신장비 구입 및 필요설비 교체·수리, 노약자 안전벨, 불법촬영 방지설비 설치 등) △외부경관 조성(외부 간판, 축대, 주차장, 외부 테라스 등) 등에 대해 이뤄진다.
보조금은 업소별로 사업비의 80%까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부가세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부가세를 포함해 2200만 원이라면 보조금은 1600만 원이고, 소상공인은 400만 원과 부가세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부담한다.
지원대상자는 양구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신청이 예산범위를 초과해 접수되면 △1순위 : 평화지역 경관조성 대상지 내 사업자 △2순위 : 코로나19 확진(양성)자 방문에 따른 매출 피해업소 및 재해 소상공인 △3순위 : 해당 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 △4순위 : 모범사업장 또는 친절컨설팅 참여 소상공인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우선순위는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모범사업장은 군 장병 선정 친절·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 으뜸·모범음식점, 해당사업에 대해 양구군수가 모범·포상한 소상공인 등이 해당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양구군은 15일부터 26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방영일 전략산업과장은 “혼잡을 피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5부제를 적용해 접수한다”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 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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