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기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이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 6000만 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전력과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해 형을 정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석 시장은 “사건 전말을 떠나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으며 곧 바로 항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 A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총무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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