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지역 내 비산먼지 위반 사업장 3개소와 악취 배출 허용기준 위반 1개소를 적발해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15일 서산시는 대산공단 A 업체에 대해 비산먼지 위반과 악취 배출 허용기준 위반으로, 예천동 예천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B 아파트 건설 현장과 C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위반으로 각각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한 지곡오토밸리산단 12개소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개선 권고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서산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의거해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 신고 미이행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억제 조치 미이행을 위반해 시정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산시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산공단 업체와 관련해 "비산 먼지와 악취는 서산시가 담당하고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과 수질 오염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민원을 접수하고 서산시와 같이 점검을 진행 중이며, 2~3주 후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산 주민 A 씨는 "한 달 전부터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며 "북서풍이 불때면 바람을 타고 악취가 마을로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충남도와 환경부는 주민들을 위해 솜 방만이 처벌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산공단 A 업체 관계자는 "서산시의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들어와 회사 환경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B 아파트 건설 현장 관계자는 "서산시로부터 비산먼지 및 살수차 문제로 시정 조치를 받아 벌금을 납부했다"며 "현장 관리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C 아파트 건설 현장 관계자는 "서산시로부터 비산먼지 관련 시정 조치를 받고 잡석을 깔고 세륜 세차 시설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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