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군 소유 건물에 대해 매출감소 비율과 관계없이 사용료 인하 대상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건물 사용료 요율을 기존 5%에서 최저요율인 1%로 인하해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매출실적 감소 비율과 상관없이 모든 군 소유 재산 임차중인 소상공인의 사용료가 80%까지 감경된다.
산청군은 지난해 2월부터 공유재산을 임차중인 소상공인에게 2019년 대비 매출실적 감소비율에 따라 20%에서 80%까지 사용료를 감경해 왔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추가 인하 조치는 매출실적 감소에 따른 차등 감경을 하지 않고 모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것이다.
사용료 추가 인하는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료를 100% 감면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군은 2월 중 피해지원 대상을 확인한 후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해당 인하율에 따라 환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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