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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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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차등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0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 20만 원

삼척시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경제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삼척우체국 일원에 설치된 달등 터널. ⓒ삼척시

삼척시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을 20만 원으로 정액지원 했으나, 경제적 상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 원을,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 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정리 및 신청서류 구비 등으로 신청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신청기간을 관내 전입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이사비용 미수혜자를 방지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취약계층 가구이다. 신청 방법은 이사 후 영수증 첨부해 관내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삼척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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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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