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의 해경 지휘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11명 관련해서,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했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신 내용만으로는 김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가 승객 퇴선을 지시할 만큼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지휘부가 해경 123정과 진도 관제센터 등을 통해 세월호와 교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가장 먼저 승객들을 퇴선시켜야 할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인력이 도착한 뒤 먼저 탈출해버린 데다, 세월호가 선체 노후와 과적 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침몰하면서 김 전 청장 등이 승객 탈출 지휘를 제때 하기 힘들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김수현 전 청장에게는 금고 4년을,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 구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로인해 304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쳤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석균 전 청장은 "당시를 되돌아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윤리적·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리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를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문홍 전 서장 등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인 2014년 5월3일, 123정에 퇴선방송을 시행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조치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같은해 5월5일 이러한 내용의 허위보고서(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적용됐다.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10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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