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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는 동물에게도 '착한도시'...유기동물 입양하면 '치료비·미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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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는 동물에게도 '착한도시'...유기동물 입양하면 '치료비·미용비' 지원

1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반려용품·사료 구입비는 지원서 제외

ⓒ전주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치료비와 미용비 등 입양비용을 전주시가 지원하면서 동물에게도 '착한도시'로 각인되고 있다.

14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면서 입양문화 확산으로 동물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주지역 10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중이다.

지원 범위는 유기동물 입양 시 지출된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 미용비 등이다.

단, 그 범위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지원 한도는 부담 금액의 60%로, 1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유기동물 반려용품과 사료구입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를 비롯해 진료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통장·신분증 사본, 청구서를 전주시 동물복지과 동물보호구조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기동물 재활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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