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올해부터 발열성 질환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역 농어업인과 함께 생산활동을 한 자원봉사자(관내·외 주소)에게 본인 부담 치료비를 보전해주는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지난해 9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연 의원의 발의로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는 올해 700만 원을 편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되는 발열성 질환은 쯔쯔가무시증와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등 총 4종이다.
입원치료비와 진료비(약국, 제증명 수수료 등 제외) 중 실제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1인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된다.
입원 치료 시 일반병실 기준으로 지급되며, 농업인 안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한편 치료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인은 농·어업 생산활동 중 발열성 질환 감염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통이장 확인과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계)에 신청하면 된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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