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반려고양이의 동물 등록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
14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반려견과 반려묘를 보호하고 유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동물병원 40개소에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운영중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개와 고양이에 대한 유기 및 유실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려견 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소유자의 주소지 제한은 없다. 동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 등록 대상은 반려견과는 달리 반드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양이 소유자여야 한다. 고양이의 연령 제한은 없으며, 반려묘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무사항은 아니다.
등록 방법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유자 주소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반려견의 등록정보 변경은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2일부터는 동물 등록 방식이 인식표가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은 기존 목걸이 형태의 방식은 폐지된 것을 비롯해 내·외장 무선인식장치 등록만 가능해졌으며, 기존 인식표로 동물 등록한 경우 별도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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