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식량자급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내달 12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와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 단가는 ㏊당 50만 원으로, 농업인의 경우 최대 30㏊까지,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5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직불금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법인)을 대상으로 4월부터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등 이행점검을 실시해 대상자를 결정,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에서 제외되고,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확정일인 5월 31일 이전까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확보해 경영체 등록을 변경하는 등 대상농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증명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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