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설명절이 끝나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새롭게 적용하는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을 발표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하되 일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원안을 수용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홍보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 룸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12월 8일부터 10주간 영업금지한 도내 유흥시설 5종 1482곳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직계가족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의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운영이 중단됐던 일부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모임·행사는 500인까지는 가능하지만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이상 4종은 100인 이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종교시설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30%, 국·공립시설은 수용가능 인원의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는 이동, 모임, 사람 간 접촉 증가로 이어져 언제든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종식의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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