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은 학교에 지나친 책임 전가로 초등교육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게될 '초등2부학교'는 학교 본연의 기능을 파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은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위주 운영은 교육적 측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프로그램을 정하는 교과․특기․적성․돌봄을 포함한 '초등2부학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해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제공하겠다."는 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이기종 회장은 "이미 학교는 본연의 임무인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더불어 사교육비 경감를 위한 '방과후학교'와 보육을 위한 '돌봄교실'의 세 가지 역할이 동시에 이뤄지는데, 이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선 학교 돌봄교실 운영 담당교사는 ① 연간계획 수립, ② 외부강사 선발, ③ 간식업체 선정, ④ 학운위 심의, ⑤ 학생 모집 공고, ⑥ 신청서 수합 및 대상자 선장, ⑦ 월 간식비 및 강사비 지출, ⑧ 강사 평가(공개수업), ⑨ 교구 구입 등 학교 내에서 보육 기관 하나를 운영하는 것과 맞먹는 업무를 수행하며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간 교육과 관계없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를 표명하며 방과후학교 업무의 지역교육청 이관, 돌봄교실 운영 주체 지자체 이관 등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요구해 왔다.
교총은 또, "초등2부학교 사업의 학교 책임 전가는 교원 업무 과부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직결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학령인구가 많은 지역은 돌봄 수요 또한 많기 때문에 수업, 돌봄, 방과후학교 시간이 맞물려 교실 부족 현상을 심하게 겪고 있다."며, "교실 확보를 위해 학생들의 실험, 실습공간인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 학생들의 활동이 위축된 데다가, 저학년 선생님들은 수업을 마친 후 교재연구 및 학습활동 준비, 업무 등을 하지 못한 채 돌봄, 방과후교실로 내어주기 위해 본인들의 공간에서 내쫓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종 회장은 "초등2부학교는 학교교육력이 분산될 수 있고, 초등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코로나로 힘겨운 학교현장의 애로를 인지하고 학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근의 돌봄 지자체 이관 논의는 가속화시켜 주기를 바라며, '초등2부학교' 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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