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테이블 거리두기를 위반했던 업소들이 또다시 적발됐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밤 전북도·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주 효자동 신시가지 홍산중앙로 음식점 6곳을 단속한 결과, 4곳에서 방역지침 및 식품위생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4곳 중 1곳은 테이블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고, 나머지 3곳은 조리장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난 5일 합동단속에서도 테이블 거리두기 위반 등으로 적발된 곳들로 밝혀졌다.
시는 테이블 거리두기를 위반한 한 곳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과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처분키로 했다.
또 식품위생법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즉시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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