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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밀수·밀입국 등 해상을 통한 국제 범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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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밀수·밀입국 등 해상을 통한 국제 범죄 집중 단속

코로나19로 제한된 국제 교류 제약,  해상물동량 감소 등 전망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간 인적 교류의 제약, 해상물동량 감소 등의 영향과 설 명절 특수를 노린 국제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해상을 통한 국제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해외 코로나 방역물품 및 백신 밀수 △해상 마약 운송 △화물선,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밀입국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불법 유통 등 국경 침해 범죄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간 인적 교류의 제약, 해상물동량 감소 등의 영향과 설 명절 특수를 노린 국제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해상을 통한 국제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양경찰서

특히, 설 명절 성수용품 수요 급증을 노린 밀수와 불법 유통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항만 및 항·포구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과 안전에 밀접한 먹거리,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밀수 등 전 방위에 걸친 국제 범죄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밀수·밀입국 등의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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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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