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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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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귀농 초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 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 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재촌 비농업인이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농업 이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할 수 없다.

한편 사업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거주지 읍··동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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