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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라벤더허브원 특혜 관련 시민단체 주장에 "사실과 달라"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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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라벤더허브원 특혜 관련 시민단체 주장에 "사실과 달라" 정면 '반박'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 신고수리·산림청 보조금 지원사업=민선 6기 처리 사항

▲라벤더허브원 전경 ⓒ네이버 블로그

'정읍라벤더허브원' 특혜 관련을 주장한 정읍지역 3개 정당 22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9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날 전북도청에서 '특혜가 없다던 정읍라벤더 허브원! 전라북도 감사에서 부당한 특혜 무더기 적발'이라는 기자회견이 열린 것과 관련, 민선 7기의 특혜가 아니라 민선 6기인 지난 2017년 처리된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읍시는 라벤더 허브원에 대한 전북도 감사의 쟁점은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 신고수리 부적정(훈계)'과 법인소유(농업법인 '송인') 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의 업무 소홀인 점을 강조했다.

정읍시는 "먼저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신고수리 부정적과 관련해 시는 민선 6기인 지난 2017년 6월 3일부터 이듬해인 2018년 6월 2일까지 운영된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기간에 처리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또 시는 "이 기간 정읍지역 521필지 1842,584㎡를 처리했는데 라벤더 허브원도 이 기간 처리했다"라면서 "구룡동 14-7번지 외 3필지 신청 면적(3만 1622㎡) 중 특례조건(2013. 1. 21.부터 3년 이상 계속 농지로 사용)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면적(1만 4894㎡)을 제외하고 처리해야 했지만 이를 잘못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대해 전북도가 불법전용 산지 임시특례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고서를 수리해 지목변경하도록 했다"며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이는 분명 행정의 잘못이지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선 7기의 특혜가 아니라 민선 6기인 지난 2017년 처리된 사항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읍시는 법인소유(농업법인 '송인') 농지를 개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시는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된 것은 민선 7기 출범(2018. 7. 1. 출범)전이자 민선 6기 당시인 2017년 10월 11일로 당시 2016년 6월 8일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유) 송인 소유토지를 임차 계약(2만 4713㎡)해 농지원부를 신청했다"면서 "또 이 농지원부에 근거해 임업후계자로 선정됐고,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산림청 공모사업(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응모(신청기간 2017. 9. 18. ~ 10. 19.)해 선정돼 국·도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특혜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불필요한 논쟁은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을 저해하는 걸림돌일 뿐이다"며 "지역민 간 불신을 조장하고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불필요한 논쟁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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