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 공무원들이 물 축제와 관련해 납품 비리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 기사 보기 : 장흥군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 혐의 공무원 4명 "최고 징역 3년")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 황진희 판사는 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공무원 4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자 B 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담당 공무원 A 씨 징역 3년, 담당 팀장 징역 2년, 과장과 재무 담당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정남진 장흥 물 축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입찰을 거치지 않고 조달청에 수의계약을 했으나 물 축제가 시작되면서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고 엉뚱하게도 샤워 시설이 들어섰다.
또한 공무원들은 제품이 엉뚱하게 설치되었지만 이를 방치해(눈 감아준 것) 업체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알선한 B 씨에게도 공사 알선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장흥군은 지난 2018년 4월에 4억 570만 원을 들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무방류(無放流) 화장실 4개 동을 주문해 발주 했으나 이와 달리 화장실 2개 동과 샤워실 2개 동으로 바꿔 설치한 것으로 들어났다.
무방류(無放流) 화장실은 분뇨를 흘려보내 물을 여과해 재사용하는 것으로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한정돼있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악용해 설치하였고 이 사실은 전남도 감사에 적발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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