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대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월 단체들이 공법단체 설립신고에 나선 가운데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단체 간 이견이 일면서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지난 1월 5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하도록 한 ‘5.18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지난 1월 22일 5.18 3개 단체 (사)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 5.18민주화운동 구속부상자회, (사)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에 '한 달 이내로 (2월 5일) 공법단체설립신고를 해 줄 것'을 알리면서 단체들끼리 협의를 통해 설립신고를 해 달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이 단체들은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도권 싸움으로 협의 테이블이 마련되기는커녕 서로 이견만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통성을 두고도 각 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 핵심 단체인 부상자회와 구속부상자회 간 갈등이 정체성을 넘어 대표들의 개인사까지 폭로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은 조직폭력단 과거 이력과 5.18을 개인적 사업목적에 이용하고자 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회장 측도 부상자회를 중심으로 공법단체 설립신고를 마친 황일봉 준비위원장의 과거 공직 재직 문제를 꺼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법 부칙 2조 3항에 근거하여 '법인의 정관 제정 및 임원 선출은 설립준비위원회에서 하고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 설립을 두고 주도권을 싸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남선 준비위원은 “보훈처의 행정지도가 아쉽다. 같은 5.18이라도 성격상 구성원들이 달라 현실적인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입법 취지에 따라 보훈처에서 원칙적인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이번 공법단체설립 과정이 5‧18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 정신을 계승·확장시키는 전환기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 불신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이 준비위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시민사회 또한 올바른 공법단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고 조언했다.
취재 중에 만난 시민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5.18정신을 올바로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야한다”면서 “구성원들 간 이견으로 광주의 오월이 손상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사태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할 보훈처는 “3개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되 회원들 간 원만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정통성과 대표성을 확보한 설립 준비위원회가 되길 바란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5.18 3개 단체에 소속된 유공자는 4천여 명으로 “회원들의 총의가 모아져 오월항쟁의 정신과 기본철학이 잘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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