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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공무직노조 정읍시지부, 퇴직금제도 등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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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공무직노조 정읍시지부, 퇴직금제도 등 단체협약 체결

ⓒ정읍시

전북 정읍시와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가 9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시와 공무직노조는 이날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시측 교섭대표 최간순 총무과장과 노조측 교섭대표 이권로 위원장 등 교섭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지난해 9월 7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실무교섭을 실시한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총칙 등 106개 항, 부칙 7개 항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퇴직금 제도와 장기 재직 휴가,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보장 등이다.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는 그동안 2년 주기로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정읍시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한편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는 지난 2012년 3월에 설립됐으며, 현재 조합원 수는 3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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